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1일

요지

정년 규정에 따라 행한 퇴직처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규정을 그간 적용한 사례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고령화로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에 새로이 정년규정을 신설하였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 조치한 것은 해고처분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