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1일
요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근로자 책임이라는 근거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우선,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지출결의서는 근로자의 중간결재 후 직무대행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진 점, ② 장기수선충당금 지출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사용을 지시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우선,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지출결의서는 근로자의 중간결재 후 직무대행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진 점, ② 장기수선충당금 지출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거나 사용을 지시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 임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