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2일
요지
초심유지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피해규모나 불이익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오랜 기간 지부장직을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정년연장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부장에 대한 정년연장으로 인해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피해규모나 불이익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오랜 기간 지부장직을 수행하였다는 사실과 정년연장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