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한과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 사유 중 ‘본인과 관련된 출장복명서의 임의 전결 처리 및 임의출장비 집행’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 ‘허위이력서 제출’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내용,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한과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은 부인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의 사유 중 ‘본인과 관련된 출장복명서의 임의 전결 처리 및 임의출장비 집행’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 ‘허위이력서 제출’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내용,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