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2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미청취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지 않았고, 소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 요구(안)을 e-메일로 송부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이 제시한 임금협약 요구(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거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에게 장기근속자의 포상만을 단체협약(안)으로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소수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진행상황 정보 미제공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임금교섭이 없어 소수노동조합에게 임금교섭의 진행과정을 알릴 수 없었던 점, ② 소수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여부를 문의하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관련 각자의 요구사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에 대한 설명 없이 임금협약의 결과만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미청취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지 않았고, 소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 요구(안)을 e-메일로 송부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이 제시한 임금협약 요구(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거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에게 장기근속자의 포상만을 단체협약(안)으로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소수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진행상황 정보 미제공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임금교섭이 없어 소수노동조합에게 임금교섭의 진행과정을 알릴 수 없었던 점, ② 소수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여부를 문의하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관련 각자의 요구사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에 대한 설명 없이 임금협약의 결과만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