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2일

요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위한 교육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보험설계사 창업상담신청서와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교육참여 사전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제공하는 동 교육에 참여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수료축하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원코드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