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2일
요지
근무장소가 특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행한 전보는 부당하며, 이러한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설령,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부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여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근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행한 정직1개월은 부당한 징계이다.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고, 설령,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부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여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근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행한 정직1개월은 부당한 징계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