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2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계약직 목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교회와의 계약에 따라 주 2~3회 설교와 강의를 하면서 내용과 시간을 당사자 협의로 정하였고, 그 변경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수락 여부를 결정한 점, ②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250만원은 생활보조금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점, ③ 다른 사역자들과 달리 업무 활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부수적인 업무도 일체 수행하지 않았으며, 개인사정으로 설교와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다른 목회자로 하여금 대리 설교를 하게 한 점, ④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와 지명도, 계약체결 경위, 분쟁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계약직 목사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교회와의 계약에 따라 주 2~3회 설교와 강의를 하면서 내용과 시간을 당사자 협의로 정하였고, 그 변경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수락 여부를 결정한 점, ②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250만원은 생활보조금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점, ③ 다른 사역자들과 달리 업무 활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부수적인 업무도 일체 수행하지 않았으며, 개인사정으로 설교와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다른 목회자로 하여금 대리 설교를 하게 한 점, ④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와 지명도, 계약체결 경위, 분쟁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