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5일

요지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폐업으로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사용하던 병원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사용자가 패함에 따라 병원 건물이 강제집행으로 명도가 완료된 점, ② 사용자가 2016. 6. 15.자로 세무서 및 보건소에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후 더 이상 병원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병원 폐업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가 구제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