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발송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요구 우편물이 각각 반송된 점, ②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 전화통화 및 문자전송에 불응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 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설령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통해 해고가 철회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발송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요구 우편물이 각각 반송된 점, ②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 전화통화 및 문자전송에 불응한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 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설령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통해 해고가 철회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않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