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5일

요지

교통사고, 보수교육 거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정직) 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여부
교통사고 발생, 보수교육 거부, 지시 불이행 등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이의가 없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를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