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5일
요지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이메일 등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던 점, ② 고정급여가 월 700만원이었던 점, ③ 출장비용 등을 회사에서 지급해 주기로 한 점, ④ 출퇴근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는 않았으나 영업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⑥ 임금체불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점, ⑦ 주식양도 이후 법인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⑧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됨.
2.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 역시 정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이메일 등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던 점, ② 고정급여가 월 700만원이었던 점, ③ 출장비용 등을 회사에서 지급해 주기로 한 점, ④ 출퇴근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는 않았으나 영업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⑥ 임금체불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점, ⑦ 주식양도 이후 법인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⑧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됨.
2.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 역시 정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