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6일

요지

퇴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퇴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직에 대한 합의조건을 먼저 제시하자 사용자가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청약을 행한 점, ② 퇴직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수정안에 대해 근로자가 확약서를 통해 승낙을 표시한 점, ③ 확약서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노동조합 본부장도 근로자가 퇴직조건을 수용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에는 퇴직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미 성립된 바, 합의 이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효력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