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6일

요지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한 행위를 사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목적상 ‘기타 부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사업시행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여러 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록 변제하였다고 하나, 그 과정을 보면 사용자의 정상적인 변제인 것처럼 가장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비위사실의 은폐, 변제의 비자발성, 상급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