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6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운전직렬 기관사들의 4호선 발령사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기관사들이 스스로 4호선 근무를 희망하여 전보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4호선으로 전보된 사례가 없는 점, ② 입사 이후 13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③ 인사참여방 운영현황을 보면 4호선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기관사가 있음에도 희망자에 대한 우선적인 전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보 의사가 없는 이 사건 근로자를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배치할 만한 특별한 인사관리 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④ 2015. 4. 27. 대저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간부회의 방해 등 사건에 대해 같은 해 8. 20. 이미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4호선으로 전보한 것은 이중으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안전운행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는 등 기관사로 근무할 때 보다 야간근무 횟수가 증가하여 업무 강도가 다소 높아졌고 기관사에서 안전운행요원으로 직무가 변경되면서 수당이 감소되어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등 임금에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존재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직무내용이 전동차 운행 업무에서 역사순찰 및 승객 안내 등 역사관리업무로 바뀌게 되는 전직으로 보여짐에 따라 인사규정 제28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보처분을 하기에 앞서 근무내용 변경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가.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운전직렬 기관사들의 4호선 발령사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기관사들이 스스로 4호선 근무를 희망하여 전보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4호선으로 전보된 사례가 없는 점, ② 입사 이후 13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③ 인사참여방 운영현황을 보면 4호선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기관사가 있음에도 희망자에 대한 우선적인 전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보 의사가 없는 이 사건 근로자를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배치할 만한 특별한 인사관리 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④ 2015. 4. 27. 대저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간부회의 방해 등 사건에 대해 같은 해 8. 20. 이미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4호선으로 전보한 것은 이중으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안전운행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는 등 기관사로 근무할 때 보다 야간근무 횟수가 증가하여 업무 강도가 다소 높아졌고 기관사에서 안전운행요원으로 직무가 변경되면서 수당이 감소되어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등 임금에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존재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직무내용이 전동차 운행 업무에서 역사순찰 및 승객 안내 등 역사관리업무로 바뀌게 되는 전직으로 보여짐에 따라 인사규정 제28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보처분을 하기에 앞서 근무내용 변경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