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6일

요지

근로자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피신청인 외 주식회사 보국개발이 부도위기에 이르러(2015. 7. 7. 임의경매개시결정) 사실상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게 되자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채용과 급여지급, 근무지지정 등 인사와 노무 관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리사무소는 사실상의 관리주체로서 독자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아파트관리사무는 소장 외 6명이 근무 중인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직원 간의 업무협조와 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경리직원과 다툰 이후 당사자 및 관리사무소장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인신공격, 협박성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더 이상 정상적으로 업무지시나 직원들과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