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6일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4. 19. 조직개편으로 전무인 자신을 팀원으로 강등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위 조직개편 다음 날 퇴직원을 제출하였는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퇴직원을 제출한 이상 퇴직원은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② 사용자는 위 조직개편 당일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하여 제출한 퇴직원을 수리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위 조직개편 다음 날 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변경한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0일 및 같은 해 5. 12. 회사의 관리부장에게 퇴직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퇴직원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연말까지는 근무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몸도 아프고 힘이 들어 일할 수 없다.”라고 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퇴직원 제출 이후 철회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퇴직원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4. 19. 조직개편으로 전무인 자신을 팀원으로 강등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위 조직개편 다음 날 퇴직원을 제출하였는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퇴직원을 제출한 이상 퇴직원은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② 사용자는 위 조직개편 당일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하여 제출한 퇴직원을 수리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위 조직개편 다음 날 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변경한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0일 및 같은 해 5. 12. 회사의 관리부장에게 퇴직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퇴직원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연말까지는 근무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몸도 아프고 힘이 들어 일할 수 없다.”라고 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퇴직원 제출 이후 철회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퇴직원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