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6일

요지

사용자에 대하여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 및 악의적인 내용으로 고발 등의 행위를 한 근로자를 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사실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자료의 제출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행위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에 대하여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하거나 악의적인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협회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를 의결한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