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6일
요지
징계전력이 없음에도 교통사고 및 휴대전화 사용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고, 1건의 교통사고 외에 특별한 사고 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공회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교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대적으로 많은 근무일과 노동조합 설립 준비로 인해 회사의 출석 지시와 특별교육 참가 지시를 따르기 어려웠던 점, ④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고, 1건의 교통사고 외에 특별한 사고 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공회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교육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대적으로 많은 근무일과 노동조합 설립 준비로 인해 회사의 출석 지시와 특별교육 참가 지시를 따르기 어려웠던 점, ④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