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6일

요지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에 걸쳐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 등을 사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전보발령의 원인으로 삼은 사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등 전보발령이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불응한 채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일체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인사발령을 받은 근무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동 등을 계속적으로 행하였으므로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한편,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