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6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단원에 대한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왔고, 대다수의 단원은 평정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재위촉 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정기평정의 평가기준 배점에서 일부 오류가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정기평정을 통해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
○ ○ ○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단원에 대한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왔고, 대다수의 단원은 평정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재위촉 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정기평정의 평가기준 배점에서 일부 오류가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정기평정을 통해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