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7일
요지
단체교섭 석상에서 교섭위원들에게 행한 폭언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6. 2. 17. 단체교섭 석상에서 행한 폭언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진 점, ② 수정교섭 시에 노측 교섭위원들이 잠정합의 파기에 대한 항의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위압적으로 폭언 등을 행하며 사과를 강요한 점, ③ 단체교섭 과정에서 분회장을 포함한 대부분 조합원이 탈퇴하여 이 사건 근로자만 노조에 남게 되어, 현재까지 교섭도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교섭 석상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폭언 등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나. 2016. 4. 20.~22일 발생한 폭언 등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폭언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달리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가. 2016. 2. 17. 단체교섭 석상에서 행한 폭언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진 점, ② 수정교섭 시에 노측 교섭위원들이 잠정합의 파기에 대한 항의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위압적으로 폭언 등을 행하며 사과를 강요한 점, ③ 단체교섭 과정에서 분회장을 포함한 대부분 조합원이 탈퇴하여 이 사건 근로자만 노조에 남게 되어, 현재까지 교섭도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교섭 석상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폭언 등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나. 2016. 4. 20.~22일 발생한 폭언 등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폭언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달리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