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7일

요지

이력서 허위 기재 및 직장질서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여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장 창문을 설치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고의로 허위의 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입사 당시 근로자의 이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양 당사자가 ‘노사 간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이러한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상사에게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를 위반하였으나 상사에게 직접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취업규칙에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던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