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7일

요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산정기간(2016. 6. 1.∼30일) 중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02명)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 일수(26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는 3.92명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해 보면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16일로 가동 일수(26일)의 2분의 1을 상회하는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