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7일

요지

대무승무직 사원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판정한 사례

‘승무직 배차운영 내부기준’ 제4조(승무직 배차의 원칙)에 따르면 배치전환에 관한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근로자의 운행노선 안내 잘못으로 다수 승객의 민원이 발생한 점과 여러 차례 무단으로 정기 노선을 단축하여 운행해 온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징계 대신 배치전환을 선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정승무직 사원에서 대무승무직 사원으로의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운전기사로서의 근무자세 개선과 기업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