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발간한 공정언론 보고서를 훼손하고, 취재 불응 및 접촉사실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발행한 공정방송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훼손한 행위와 기자들에게 보고서 발행을 위한 취재에 불응 및 그 접촉사실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발행한 공정방송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훼손한 행위와 기자들에게 보고서 발행을 위한 취재에 불응 및 그 접촉사실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