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8일

요지

검침원인 근로자가 허위 등의 방법으로 검침을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허위검침의 사유로 정직처분된 이후 계속 동일한 허위검침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해고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