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심한 폭언을 행사하고 직무태만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행한 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 일상 업무에서의 결재 거부 등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외부 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업무방해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는 수시로 욕설과 협박이 포함된 폭언을 행사하여 왔고, 그 내용도 직원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근로관계 자체를 위협하거나 인격모독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사업장 내 직원 42명이 연명하여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계사유 중 소명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일부 있고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근로자가 재심(서면)을 통해 다투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가 행한 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 일상 업무에서의 결재 거부 등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외부 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업무방해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는 수시로 욕설과 협박이 포함된 폭언을 행사하여 왔고, 그 내용도 직원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근로관계 자체를 위협하거나 인격모독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사업장 내 직원 42명이 연명하여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계사유 중 소명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일부 있고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근로자가 재심(서면)을 통해 다투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