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9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상이하나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