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6. 2. 24.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같은 해 6. 1.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