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9일
요지
불이익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신차배정 제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취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차배정 제외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신차배정 제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규정된 불이익취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차배정 제외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