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9일

요지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정상출근 지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으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근로자도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두 차례 정상출근 지시를 하였을 때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단순히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이 사용자의 정상출근 지시에 선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출근 지시가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정상출근 지시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원청회사의 요청에 의해 불가피하게 후임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정상출근 지시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