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7월 29일
요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양식을 만들어 서명한 후 제출하였고, 이후 인수인계 및 대표이사와 동료에게 퇴직인사를 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서가 수리되었는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합의 해지된 후에 이루어진 사직 철회는 근로관계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양식을 만들어 서명한 후 제출하였고, 이후 인수인계 및 대표이사와 동료에게 퇴직인사를 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서가 수리되었는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합의 해지된 후에 이루어진 사직 철회는 근로관계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