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일
요지
업무지시 거부,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한 3일간의 작업거부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
덤프팀장의 차량점검 지시 미이행과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7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덤프팀장의 지시내용은 차량 안전에 관한 것으로 이를 소홀이 할 경우 차량의 파손을 넘어 대형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고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기본적인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상 노무 제공의 거부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관계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
덤프팀장의 차량점검 지시 미이행과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7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덤프팀장의 지시내용은 차량 안전에 관한 것으로 이를 소홀이 할 경우 차량의 파손을 넘어 대형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고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기본적인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상 노무 제공의 거부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관계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