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전환 의사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해고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윤석현 계장이 근로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업무전환을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급여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확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16. 5. 25. 면담 이후 윤석현 계장이 근로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근하시고요. 금요일 기세환 과장님 찾아뵙고 상의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점, ③ 근로자가 녹취한 ‘2016. 5. 28. 근로자와 기세환 과장의 통화내용’을 심문회의 중 청취한 결과, 기세환 과장은 ´업무이동 권유를 오해하고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출근 독촉 통보의 건´을 제목으로 하는 문서를 보내 출근 독촉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 경비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지적 및 다른 직무로의 전환을 제안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에서 나아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① 윤석현 계장이 근로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업무전환을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급여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확인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16. 5. 25. 면담 이후 윤석현 계장이 근로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근하시고요. 금요일 기세환 과장님 찾아뵙고 상의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점, ③ 근로자가 녹취한 ‘2016. 5. 28. 근로자와 기세환 과장의 통화내용’을 심문회의 중 청취한 결과, 기세환 과장은 ´업무이동 권유를 오해하고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대화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에 따른 출근 독촉 통보의 건´을 제목으로 하는 문서를 보내 출근 독촉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 경비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지적 및 다른 직무로의 전환을 제안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에서 나아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