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일

요지

영업실적 저조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취업규칙상 징계요건인 근로자의 불량한 직무수행 또는 근무태만이라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되나, 사용자의 징계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징계 여부
<영업실적 저조 등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불량한 직무수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표창징계규정은 저조한 업무실적과 인사평가결과 자체는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아니하고, 그간 영업목표에 미달했을 때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 ② 2014년 ODS본부 발령 후 2015. 5월경 프런티어지점으로 변경 전까지 개인별 PC 미제공, 고객 관리계좌 삭제 등으로 높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는바, 낮은 영업실적만을 가지고 근로자들이 고의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프런티어지점장들이 영업실적이 낮은 근로자들의 영업실적 개선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영업활동 개선을 위한 촉구 지시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의 4회에 걸친 영업역량 레벨업(Level-up) 교육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불성실하게 교육을 받았다는 소명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들이 일일업무보고서와 주간영업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면서 불성실하게 제출하였다거나 영업을 태만하였다는 소명자료가 없는 점, ⑥ 영업기반전산시스템(CRM)의 기록만으로는 근로자들이 고의로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⑦ 사용자가 제출한 부서장 면담내용과 동료평가 등도 면담 시기나 평가 근거 입증이 빈약하고 동료평가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바, 이러한 자료만으로 불량한 직무수행이 있었다거나 근무태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영업실적 저조가 장기간 근무해태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이거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인사평가 시점이 ODS본부 근무시절인 2014년도, 2015년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② 근로자들의 인사평가항목이 순 영업수익 또는 고객유치수, 고객 수익율 등 주로 영업실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영업실적을 이중으로 평가함으로써 불이익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영업실적 저조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불량한 직무수행 또는 근무태만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영업실적이 저조한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