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1일

요지

근로자 쌍방의 과실에 기초한 징계사유에 있어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징계의 양정을 감경함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일방 가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호 간 몸싸움이 있었고, 근로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 근로자보다 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통상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전치 2주의 진단은 2달간 근무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로 보기 부족한 점, ③ 인과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손해발생이 근로자 징계에 있어서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징계 양정을 할 만한 합리적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을 하지 않은 상대 근로자를 재심에 참여시켜 징계양정을 감경한 점, ⑤ 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 근로자 간의 형평을 잃었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