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일
요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 퇴직의 경우 정년의 도래로 정년 도래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년 이후 촉탁근로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년 퇴직의 경우 정년의 도래로 정년 도래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년 이후 촉탁근로계약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