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강요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거 및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여성근로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수치심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2016. 5. 10. 오후 귀가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스스로도 인식한 결과로 보이는 점, ④ 2016. 5. 10. 제출한 이후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사직서 제출을 진심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강요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거 및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여성근로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수치심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2016. 5. 10. 오후 귀가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스스로도 인식한 결과로 보이는 점, ④ 2016. 5. 10. 제출한 이후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사직서 제출을 진심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