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4일
요지
제척기관 도과에 따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청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청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