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4일

요지

해고 당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답변서나 심문회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고 있으나(취업규칙과 내부문서에서 수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평가결과 부적합한 자로 결정되어 계약해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시용근로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용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명시하거나 구두로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정식근로자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 즉 해고와 관련하여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