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4일
요지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상당기간 동안 사직철회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빠른 시간 내에 재취업을 하고 사용자의 연락을 거절하는 등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상당기간 동안 사직철회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빠른 시간 내에 재취업을 하고 사용자의 연락을 거절하는 등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