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4일
요지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관리규약 제2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공개한 이후, 관리규약 제40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사실을 5일 전까지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인 관리소장을 즉시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이다.
관리규약 제2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공개한 이후, 관리규약 제40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사실을 5일 전까지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인 관리소장을 즉시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