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4일

요지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관리규약 제2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공개한 이후, 관리규약 제40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사실을 5일 전까지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인 관리소장을 즉시 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