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5일

요지

매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수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매각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수목매각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수목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의 친구가 대표인 회사가 수목을 굴취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당초 수목매각 계획과 상관없이 임의로 106그루 이상의 수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매각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수목현황도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수목매각 반출확인서를 일부 분실하였고, 수목매각 정산 품의서중 일부 품목을 누락시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사소한 착오나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수목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우회하여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놓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개전의 정도 찾을 수 없는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