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8일

요지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건물관리 용역계약의 일부가 해지되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업무를 변경하여 수행하거나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근무할 것을 제안하는 등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려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2016. 5. 13. 근로자에게 같은 달 3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종료 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오후 고○○ 센터장이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문자메시지에는 ‘적립 퇴직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근로관계 종료 예고통보를 서면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대한 반박 없이 오히려 근로계약종료 예고 통지서 수령 확인증에 스스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2016. 6. 10. 근로자에게 퇴직 적립금과 연차수당 적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2016. 5. 2. 고○○ 센터장으로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근무할 것을 통보받았을 뿐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고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