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8일
요지
가. 직위해제 각하, 나. 부당해고 인정
직위해제사유와 징계사유가 동일하여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구제실익
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이 있어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임금 등 기타 불이익도 없어 구제실익이 없음.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사 직을 수행하며 고의로 감사 후보자들과 결탁하여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근로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방협회장들에 대한 등기업무 수행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승인을 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공문서위조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③ 징계사유서 상 권고사직 및 자진퇴사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회원사 불신임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기재하고 있으나, 형식과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이는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됨.
직위해제사유와 징계사유가 동일하여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구제실익
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이 있어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임금 등 기타 불이익도 없어 구제실익이 없음.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사 직을 수행하며 고의로 감사 후보자들과 결탁하여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② 근로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방협회장들에 대한 등기업무 수행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승인을 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공문서위조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③ 징계사유서 상 권고사직 및 자진퇴사 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회원사 불신임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기재하고 있으나, 형식과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이는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