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8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진척에 따라 인력수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실제 2015. 9월경부터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공정의 인원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