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9일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근로관계 종료(정년)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견책)와 전보 모두 구제신청서 제출일인 2016. 6. 15.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자는 2016. 3. 31. 정년퇴직하여 구제신청의 판정일 현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도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