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9일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결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직급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3개월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직급조정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직급조정이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 명확하므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다. 직급조정의 정당성 여부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및 집단적 동의를 결여한 취업변경의 효력
직급을 6단계에서 7단계로 변경하는 경우 직급이 하락되는 근로자가 발생되므로 전체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하고,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직급조정의 정당성
무효인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이 사건 직급조정 또한 무효이다.
가.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3개월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직급조정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직급조정이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제재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 명확하므로 징계의 일종인 강등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다. 직급조정의 정당성 여부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 및 집단적 동의를 결여한 취업변경의 효력
직급을 6단계에서 7단계로 변경하는 경우 직급이 하락되는 근로자가 발생되므로 전체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하고,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직급조정의 정당성
무효인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이 사건 직급조정 또한 무효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