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8월 9일
요지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2016. 7. 4.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 존부나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2016. 7. 4.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 존부나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